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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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추후 공지
- 사업개요소비ㆍ유통환경의 비대면ㆍ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5백만원 지원-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875, 78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05, 7806) 및 공고문 2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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