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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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추후 공지
- 사업개요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ㆍ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사업신청 방법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p4)]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