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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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전용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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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정책금융기관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등

    ☞ 시설자금(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시설자금은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만 해당
  •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p4)]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6~37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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