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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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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4-01-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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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창업진흥원
  •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창업기업, 재창업자, 로컬크리에이터 등


    ☞  융자ㆍ보증(2조 546억원, 7개), 사업화(7,931억원, 166개), 기술개발(5,442억원, 6개), 시설·공간·보육(1,341억원, 98개), 글로벌 진출(1,138억원, 23개)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K-Startup 포털(k-startup.go.kr)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별 별도 공고예정으로,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개별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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