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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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창업진흥원
- 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창업기업, 재창업자, 로컬크리에이터 등
☞ 융자ㆍ보증(2조 546억원, 7개), 사업화(7,931억원, 166개), 기술개발(5,442억원, 6개), 시설·공간·보육(1,341억원, 98개), 글로벌 진출(1,138억원, 23개)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K-Startup 포털(k-startup.go.kr)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별 별도 공고예정으로,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개별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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