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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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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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신청기간
    2024.01.05 ~ 2024.02.01  
  • 사업개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1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발급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중진공)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사업신청 방법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백승윤 대리(042-331-0563 / greenyully@k-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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