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IP 바로지원(2024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특허청
- 사업수행기관한국발명진흥회
- 신청기간추후 공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로 해결ㆍ상담해 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입니다.
☞ 중소기업
☞ 특허ㆍ디자인 맵, 브랜드ㆍ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국내출원, PCT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지원 대상 소재지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pms.ripc.org)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및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공고문 참조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바로지원) 02-3459-2822
- 이전글소상공인 IP역량강화(2024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4.01.05
- 다음글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2024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