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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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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4-01-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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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성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중 여성기업

    ☞ 여성기업육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창업, 판로, 인력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사업별 일정에 따라,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등에 공고
    ※ 세부 사업별로 신청 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문의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0) / 각 사업별 접수 및 문의처(공고문 16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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