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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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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4-01-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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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사업개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및 여성기업 우대사업 등에 신청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발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성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온라인) 지원

  • 사업신청 방법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략사업팀(02-369-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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