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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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신청기간추후 공지
- 사업개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및 여성기업 우대사업 등에 신청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발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성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온라인) 지원
- 사업신청 방법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략사업팀(02-369-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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