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신청기간2023.08.01 ~ 2023.08.14
- 사업개요「2023년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한하여 비용 지원 가능- 동일기업으로 추정되는 2개 이상 업체 선정 시(대표자ㆍ주소지 동일 등) 1개 업체만 지원☞ 어린이제품 시험ㆍ인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바우처) 지원- 국내 제조기업(최대 150만원), 제조 외 기업(최대 100만원)※ 총 시험비용 견적금액의 10%는 기업 부담
- 사업신청 방법구글폼을 통한 신청ㆍ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안전기반팀(070-5223-1402~1405)
- 이전글2023년 제2차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공고 23.08.04
- 다음글[서울] 북미 세일즈 미션 스타트업 모집 공고 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