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이전글2024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공고 24.01.11
- 다음글[서울]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