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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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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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금융위원회
  • 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 신청기간
    2023.08.14 ~ 2023.09.15  
  • 사업개요
    기술보증기금에서 중소ㆍ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신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및 매각 후 발행대금을 기업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 및 상시종업원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 1천억원 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중점지원)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 최대 150억원, 중견기업 최대 250억원 이내 한도 차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최대 30억원 이내 차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영업점 전화ㆍ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 → [기술보증] → [보증신청] → [유동화보증신청] → [신청제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ㆍ중견기업 : 전국 기보 영업점(1544-1120)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금융센터(02-2280-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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