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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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추후 공지
- 사업개요
내수ㆍ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 선도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디자인 개발, 해외인증, 전시회, 국제운송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수출바우처)로 지원
- 사업신청 방법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지원센터(055-752-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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