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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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추후 공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 자사몰 활용 수출, 온라인 수출 물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온라인 수출 지원 전문 수행사
☞ 소요경비의 60~70% (자사몰, 공동물류 지원은 최대 70%) 지원
- 온라인 수출 활성화 : 쇼핑몰 활용 판매, 자사몰 활용 판매, 온라인 전시회
-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지원 : 공동물류, 풀필먼트
- 사업신청 방법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ㆍ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055-751-9763, 02-2130-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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