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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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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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또는 규격 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직접수출액 5천만달러 미만인 기업

     

    ☞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50%~70% 지원 

    - 시험ㆍ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 획득시 소요비용 지원 

  • 사업신청 방법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02-2164-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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