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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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추후 공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 및 공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 지원
- 사업신청 방법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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