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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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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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4-0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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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 및 공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으로 연구인력 파견 시 최대 3년,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사업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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