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 플랫폼 진출 지원(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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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추후 공지
- 사업개요
O2O 플랫폼을 활용한 오프라인 점포의 온라인 확장으로 소상공인 판로 및 매출확대 제고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 O2O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홍보ㆍ마케팅, 모객 등 판매촉진을 위해 O2O플랫폼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 서비스 지원
- 사업신청 방법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ㆍ접수
① 회원가입(사업자정보 필수) → ②지원사업신청 → ③공고조회(O2O지원사업) → ④ 사업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22~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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