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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조합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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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
    2024.01.18 ~ 2024.02.08  
  • 사업개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 조합당 2명 이내,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근로자 인건비 70%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협동조합 포탈
    ※ 재심사 : 이메일 제출 (coopbiz@kbiz.or.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협업사업실 석연주 사원 (02-2124-3105, ruby705@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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