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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3년 2차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이차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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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북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신규 신청자에 한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신청ㆍ상담
    -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국원대로 100, 3층)
    ※ 상담예약(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23. 8. 4일 0시부터 가능
    ※ 상담예약제 시행으로 반드시 상담예약 후 방문 : 상담예약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 "상담예약 신청하기"를 통해 사전 예약
  • 문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043-249-5760), 충주시 경제기업과 (043-85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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