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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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신청기간추후 공지
- 사업개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도 장애인기업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장애인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장애인의 창업 촉진 및 장애인기업의 성장기반 지원
- 사업신청 방법(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588-6072) 및 공고문 2p 참조
- 문의처사업신청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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