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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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2024.02.15 ~ 2024.02.21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남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 법인사업자 : 2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 5천만원 이내
- 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융자접수처
※ 법인 사업자는 구청 접수 전 신한은행 사전 담보 상담 필수(신한은행 취급 지점 확인)
※ 사전 상담 취급 지점 공고문 3p 참조 - 문의처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80, yeonjae@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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