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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ㆍ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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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안전보건공단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사업개요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ㆍ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노동부ㆍ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제조ㆍ기타업종 및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지원(2~4개월, 제조업 등 4~5회, 건설업 7회)

  • 사업신청 방법
    팩스, 우편, QR접수, 이메일 접수
    -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에 신청서 제출 방문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서울광역본부 (02-6711-2871, 8279) 및 사업장 소재지별 공단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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