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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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상시 접수
- 사업개요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ㆍ서비스업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24년 융자지원예산 100억원, 연 40개사 내외 지원-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 시설 10년이내, 운전 6년이내- 대출한도 : 60억원(운전 5억원 포함)
- 사업신청 방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에서 수시 신청ㆍ접수(www.kosmes.or.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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