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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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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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4-02-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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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사업개요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ㆍ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044-287-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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