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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스]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해결? 공정위 개정안 핵심 요약


20일 내 정산 의무화! 공정위 개정안이 이커머스 사업자와 입점 업체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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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플랫폼,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 의무화 :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커머스 판매대금 정산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판매대금의 신속한 정산을 의무화하여 입점 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플랫폼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판매대금 정산 기한: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정산 필수.

숙박·공연 등 서비스형 거래는 이용일 기준 10일 이내 정산.


안전장치 마련: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플랫폼 파산 시에도 입점 사업자는 최소한의 판매대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단계적 강화:

법안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정산 기한 및 별도 관리 비율을 점진적으로 강화.


벤처·스타트업의 반발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대규모 플랫폼을 겨냥했으나 중소 이커머스 기업과 신규 진입 스타트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협회는 개정안이 업계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