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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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신청기간2023.12.27 ~ 2024.05.17
-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지원규모 : 500억원 이내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
-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 사업신청 방법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4층 - 문의처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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