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신청기간2023.12.27 ~ 2024.05.17
-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상반기 융자규모 3,500억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운영자금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 문의처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및 업종별 담당기관(공고문 6p 참조)
- 이전글2024년 일반광업육성지원(금속광탐광굴진) 지원 공고 23.12.27
- 다음글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