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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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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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신청기간
    2023.12.27 ~ 2024.05.17  
  •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상반기 융자규모 3,500억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운영자금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 문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및 업종별 담당기관(공고문 6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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