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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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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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 사업개요

    '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임금액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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