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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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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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 사업개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고용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 공고문 확인 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 고용24(www.work24.go.kr)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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